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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라마199
아파트 앞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옥상에 골프 연습할수있는 구조물을 설치했던데요.풋볼 골망처럼 생김.거기서 밤늦게 딱딱 거리며 골프공을 치던데요.골프연습구조물 설치한것과 밤늦게 공치는 소리를 내는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시설물의 구체적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으며, 관할 구청에 위법사유 여부를 확인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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