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셀프낙찰 후 지연이자 안주고있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주택 셀프낙찰 했습니다.

지연이자 소송도 해놓은 상태이구요.

1.낙찰을 하게 되면 상계처리되어 지연이자 소송도 불가하다고 하는게 맞을까요?

지연이자 소송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 시

2.낙찰 전까지의 지연이자가 계산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지연이자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연이자 소송이라고 하면 지연이자 집행문을 통한 부동이나 압류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주택을 셀프낙찰 받은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가와 채권액의 상계 처리가 가능할 뿐,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실제 낙찰 대금 납부일 또는 배당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았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청구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