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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들도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 오류가 생기거나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 같은 곳에서 임의로 녹음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과정에서의 임의녹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류나 비리를 우려한다면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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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녹음을 하는 사람이 녹음대상이 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음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녹음은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