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같은 곳에서 임의로 녹음해도 되나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들도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 오류가 생기거나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 같은 곳에서 임의로 녹음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과정에서의 임의녹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류나 비리를 우려한다면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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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녹음을 하는 사람이 녹음대상이 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음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녹음은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