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집을 산 지 20년 되었고 그 당시 취득한 주택이라면, 단순히 실거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 아니거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될 수 있고, 이 경우 오래 보유한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므로 실거주가 없으면 거주기간 공제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그러므로 추가로 1주택 여부인지, 양도가액의 범위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