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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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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고 수습기간동안 근무능력 평가하여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채용취소할수있다는 문구있으면 나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햇으며 단지 수습3개월이 있고 이기간에 근무능력평가하여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채용취소나 기간제로 변경할수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평가항목도 평가내용등도 모르며 말해주지않고 계약서에도 명시도 없고 평상시 일을 못해 혼난것도 별로 없고 시말서같은것 쓴적도 없는데 갑자기 근무 2개월째 그만둬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해도 느리다 위기대처가 미흡하다며 수습기간있다는 것만으로 파리목숨처럼 이유도 모른채 그만둬야하나요?

5인이상입니다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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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입사 취소가 어려우며, 수습 평가 부적격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입니다. 이 해고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