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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숲제비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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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길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

봉투안에는 15만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눈데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더 ㅠ 로스트 112에는 분실 신고 글을 적어두엇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잃어버린지 1주일

지나도 못찾으면 신고하라고 경찰관이 그러던데 지금 시점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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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찾아간 사람을 찾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 주변 cctv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금도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혹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