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길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
봉투안에는 15만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눈데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더 ㅠ 로스트 112에는 분실 신고 글을 적어두엇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잃어버린지 1주일
지나도 못찾으면 신고하라고 경찰관이 그러던데 지금 시점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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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찾아간 사람을 찾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 주변 cctv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금도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혹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