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못 주는걸로 노동부 감사 당하나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의류 수선집으로
수선 및 의상실 기술전수를 받는 대신에
최저임금의 50%만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월 60시간 일하는 상용근로자로
60만원 정도를 받는것이 원칙이지만,
기술전수비는 제가 내지 않는 대신에
30만원만 받고 실무를 배우는 거예요.
4대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최저임금이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보수총액을 30만원으로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감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근무시간은 주 5일(15시간), 4주 =총 60시간
월급은 현금으로
30만원 지급 받으며
근로계약서는 위 내용대로 썼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일을 계속 배우고 싶은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