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이 관한 법률 적용이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채광이나 광산 운영이 아닌 다른곳에서 광물 (아연)을 가지고 제련만 하는 제련소가 환경피해를 발생했를때 광산피해방지법에 적용이 되어 복구, 복원의 책임이 생기나요? 만약 아니면 어떤 법에 적용되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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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방지법에서는 광산피해를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라고 규정하여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라고 규정한 점에서 위 제련소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