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방지법에서는 광산피해를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라고 규정하여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라고 규정한 점에서 위 제련소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