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스마트스토어 사업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해서 용돈이라도 좀 더 벌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전에 회사에 겸직신청을 해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올해 중반에 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육아휴직 중 스마트스토어를 하여 수익을 내도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무하게 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육아휴직으로 지급받게 되는 금전 모두 회수는 물론 추후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스마트스토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