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중인데 재택 근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다가 24년 5월부터 시작해 25년 5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더라도 26년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카카오 혹은 다른 사이트에 그림을 그려서 이모티콘을 등록을 하고,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작게라도 할 일을 해야 용돈을 벌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육아휴직금을 받는 동안 다른 수익을 얻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한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육아휴직한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겸직을 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므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 중에 말씀하신 사항을 하실 수는 있으나

    아래의 요건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됩니다.

    ​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매출-매입))이 발생한 경우

    ​

    1,2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이모티콘 등록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으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 -2840, 20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