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사대보험 미가입 사무소 등록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다녔다가 1년 육아휴직 중입니다
작년 공인중개사 취득으로 요즘 잠깐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사무소에 자격증 등록 시 사대보험은 미적용되는데 기존 회사에서 지금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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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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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미가입 회사에 이중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공인중개사 취득으로 요즘 잠깐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사무소에 자격증 등록 시 사대보험은 미적용되는데 기존 회사에서 지금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수입은 크게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겸직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제3자의 제보나 정황근거에 의하여 겸직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등이 직접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닌 한,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