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할경우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할경우 처벌도 받는가요 어느정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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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위와 같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