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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라마카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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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를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 21년10월에 전세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만 했고 임대차계약신고를 안 한거 같은데..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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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하지만 '21.6.1~`24.5.31 은 계도기간 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이 지나기 전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 21년10월에 전세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만 했고 임대차계약신고를 안 한거 같은데.. 해야 되나요 ?

    ==> 21. 10월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신고도 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택 임대차신고는 21년6웗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시점에 임대차신고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를 하거나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직은 유예기간이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를 쓰셨으면 지금이라도 동사무서에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