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무궁도조
무궁도조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종결이후 장해급여 지급받은 이후 추가치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기간이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최종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추가 치료를 받는 경우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예방관리 진료인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방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대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이 재해자의 상태를 보고 합병증 예방관리 등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장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상해/질병이 치유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세가 고정되었다는 의미로 산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요양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치료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