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어덯게 지급하면 되나요?

2021. 04. 22. 13:52

제가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어느정도 받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되어서 한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할려고하니 그 전에 받던 월급보다 백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양육비를 그 전에 준 얙수로 주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 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협의 이후에 경제사정에 변동에 생긴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거나 양육비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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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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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혼하면서 전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질문자분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가 부담된다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021. 04.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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