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수당 문의, 학회로 인해 휴진시 유급인지
다가오는 설 그 다음주에 바로 원장님 학회 관련으로 휴진하신다는데
공휴일 근로 수당 1.5배 를 주는게 아니고
명절 1배로 근무하는 대신 대체휴일 2.5일이 나올텐데,
그거에 보너스로 더해서 6일간 쉬는것이라고 합니다 ;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그리고 명절 근무 안하면 대진의 구해서 하시겠다고
2/16 정상진료 9-6시
2/17 오전진료 8시반-12시반
2/18 정상진료 9-6시
2/23-28 월-토요일까지 휴진 계획 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수당 대신 휴가나 휴일을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나 휴일대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합의가 없다면 휴가나 휴일로 수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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