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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쉰다는게 대체 공휴일은 안 쉴쉬가 있나요?

동네 의원에서 근무 합니다 물론 휴일은 원장님 제량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면접 볼 때나 면접 내용 요약 문자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어 놨는데 5월 5일은 휴무고 5월6일은 출근 하라 하네요 6월 달도 6월3일은 휴무 6월 6일은 출근인데 이럼 면접내용이랑 안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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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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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쉰다고 명시하였다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도 쉬어야 합니다. 면접내용이랑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면접시 안내한 내용이 공휴일 휴무라고 안내해두고, 실제 일부 공휴일에만 휴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안내를 한 것입니다.

    평일1일 off를 전제로 공휴일 중 하루를 출근시킨것이라면 공휴일대체를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의 내용과 다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법 위반이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고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출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상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휴일 휴무로 정하였다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경우 그날 출근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