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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할미새42
철저한할미새4222.05.17

실업급여 , 사직서에관해서 궁금해요 !

제가 호텔에서 작년 3월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6개월 6개월을 계약하고 다니던중인데 4월중순에 호텔이팔렸고 그이후 3월후반에 6개월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호텔측에서는 회사가팔린거라 이 계약기간중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5월 22일에 퇴사를 하려하는데

1. 사직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2. 1) 호텔측에 계약만료로 끝내달라해서 실업급여 구령이가능한지 2) 호텔이 팔리고 다른곳을 매수하여 간다고하는데 듣기로는 너무멀어서 퇴사를하는것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3. 만약 받을수있다면 사직서에는 어떻게 내용을 기재해야하고 호텔측에는 어떤자세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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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호텔측에 계약만료로 끝내달라해서 실업급여 구령이가능한지 2) 호텔이 팔리고 다른곳을 매수하여 간다고하는데 듣기로는 너무멀어서 퇴사를하는것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

    계약기간 만료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요청하시면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무지가 먼 곳으로 변경되었는데,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다면,

    아래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므로 기존의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1) 호텔측에 계약만료로 끝내달라해서 실업급여 구령이가능한지

    >>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2) 호텔이 팔리고 다른곳을 매수하여 간다고하는데 듣기로는 너무멀어서 퇴사를하는것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만약 받을수있다면 사직서에는 어떻게 내용을 기재해야하고 호텔측에는 어떤자세를 취해야하는지

    >> 사직서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이직이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 검색자료를 통해 통근상의 불편을 증명하시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호텔은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시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