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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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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계좌에 수입은잇지만 매도만안하면 각종세금연말정산엔이상이없는지요?

미성년자해외주식이든 국내주식이든 수입은1백정도잇다치고 팔지만안으면 연말정산등에서제외되고 그런건없는걸로아는데 아닌가요?추후팔면이익인데 어찌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 세법상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가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상기의 소득공제 등의 요건 충족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중인 경우에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초과하게 되므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매도 시에는 양도차익이 연 350만원 초과 시(250만원은 기본공제이므로) 소득요건 초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등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 규모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