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직거래(매도)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내놓을때 중개사무소에 내놓고 중개사가 모든것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사날짜와 관리비정산, 주소정비등 몇가지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직접 아는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양도세등 세금문제,

계약하고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되고, 양도세나 세금문제는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