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직거래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살면서 처음 직거래라 친구는 매수인. 저는 매도인입니다
서류는 다 작성했는데(계약서.집문서.인감.초본 등)어디로 가서 접수를 해야할까요?
시청가서 아파트 구매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 진행해주나요
등기도 법무사없이 하려면 시청가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관할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거래신고와 동시에 별도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매수인이 부담하고 영수증은 등기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대금을 처리(계좌이체)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거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시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법적인 검토 미흡이나 사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청에 가서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는 아니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하는게 순서입니다
중간에 구청에 거래신고도 두분중에 한분이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의 핵심 절차(등기 이전)는 시청이 아니라 등기소입니다
잘모르겠으면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고 아니면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거래신고및 등기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 직거래라 친구는 매수인. 저는 매도인입니다
서류는 다 작성했는데(계약서.집문서.인감.초본 등)어디로 가서 접수를 해야할까요?
==>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정산후 구청 등에 방문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시청가서 아파트 구매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 진행해주나요
등기도 법무사없이 하려면 시청가서 하는지요?
==> 등기절차는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등을 마치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셀프로 하시기에 정확한 지식이 없으시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매매계약서 대필료 수준으로 의뢰를 하시고 매매계약 신고 및 절차 그리고 취득롱세 및 등기 업무까지 법무사 대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셀프로 할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신고 그리고 세금 신고 및 등기업무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