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직거래 절차 궁금합니다.
저는 매도인인데 직장때문에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해서
매수인(이웃)과 같이 시청에서 만나서 진행할건데요.
1. 시청에서 서류제출하는게 실거래가신고라는건가요?
2. 대리인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 같은 중요서류는
몇 장 정도 복사해두는게 좋을까요?
등기할때도 필요할것 같아서요.
3. 양식은 인터넷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반려당하진 않을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부동산과에서 신고를 진행하며, 주택 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가격(실거래가)을 등록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최소 2~3장 (매도인, 매수인, 대리인 각 1장씩은 필요합니다.)
대리인 위임장: 2장 (대리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므로 대리인 1장, 매도인 원본 1장)
주민등록증 복사본: 매도인과 대리인 각각 1장씩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기타 서류: 필요한 서류(등기부 등본, 아파트 관리비 내역 등)도 복사본을 1~2장씩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공인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나 시청, 구청 등의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양식 검토를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시,군,구청에 하는게 맞습니다.
2. 서류는 복사해두신걸 필요할 때마다 복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거래계약서 양식은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하라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는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가시면 계약서 작성 도와드릴 겁니다.
1명 평가저는 매도인인데 직장때문에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해서
매수인(이웃)과 같이 시청에서 만나서 진행할건데요.
1. 시청에서 서류제출하는게 실거래가신고라는건가요?
==> 부동산 거래신고서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 매매 약정서를 제출하여 계약서 작성 전에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 같은 중요서류는
몇 장 정도 복사해두는게 좋을까요?
등기할때도 필요할것 같아서요.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복사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다른 사항은 복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양식은 인터넷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반려당하진 않을려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후 사용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시청에서 하는 건 실거래가 신고가 맞습니다. 직거래라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지 않으니 대리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자금조달계획서를 들고 구청 및 시청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계약서 원본 3부, 위임장 원본 1부 + 사본 1부면 충분합니다.
3. 실거래가 신고 자체는 어떤 계약서 양식인지를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 표준 매매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청에서 제출하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계약 후 30일이내 신고하여도 무벙합니다
대리권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2장정도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매도자용 매수자용)
대리권 위임장 양식은 시청의 별도로 양식이 있으므로 그 양식을 활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및 위임당사자의 도장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청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실거래 신고가 맞으며 중요서류는 각각 원본 1부 보관과 복사본은 5-7부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표준 양식을 사용하신다면 반려를 당하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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