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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매도인입니다. 친구랑 26평 지방 아파트 직거래를 하려는데요 등기권리증은 집문서인거 같고 매매계약서는 어디서 얻고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등초본 인감은 주민센터가면 되는데 나머지는 생소하네요

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서는 인터넷상 표준매매계약서를 검색하시어 해당 폼을 판매하는 업체에 구매하여 다운받아 이용하시거나, 별도의 무료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로써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등은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출력받으셔도 됩니다, 단, 등기이전의 경우 초보자가 하기에는 관련한 절차에 어려움이 있기에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법무사가 각 당사자별 필요한서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하기 떄문에 거기에 맞추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라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에서 쓰는 표준 매매계약서면 충분하고

    보통 3부 출력합니다

    매도인 1부

    매수인 1부

    신고용(또는 은행/법무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매도·매수 중 한 명이 신고 가능하고 또는 관할 구청/시청 방문 신고하시면 됩니더

    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공동인증서(온라인 신고 시)

    중개사가 없으므로 직거래 체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모르겠으면 어차피 등기를 해야 하니 법무사상담을 받아보고 거래신고까지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게 될 경우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 시킬 경우 은행에서는 공인중개사 직인을 요할 수도 있는 경우는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료 수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매매계약서 대필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시 매매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하거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하는게 편리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권리증을 의미하며 아마 매도인이 분이 매도 시 등기권리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것을 매수인에게 주면 됩니다.

  • 매도인입니다. 친구랑 26평 지방 아파트 직거래를 하려는데요 등기권리증은 집문서인거 같고 매매계약서는 어디서 얻고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등초본 인감은 주민센터가면 되는데 나머지는 생소하네요

    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매매계약서는 집 문서인 등기필증에 합철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도인은 "등기권리증(집문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는 인터넷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되고 등기의 경우 셀프 등기를 하신다면 사전 등기소에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서류만 준비해서 전달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