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소득 지급 부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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