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항상 출퇴근을 할때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 무임 승차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차단기를 그냥 밀고 들어 가더라구요.
지하철 출입구에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 간듯 보였습니다. 만약 지하철을 무임승차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운임의 30배수준).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
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해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지하철 관리 규정에 따라 운임의 수배에 달하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