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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알바>정직원 퇴직금 관련 질문!!!

알바하던 곳이 가게 확장이사를 했는데 새로운 가게에서부터 정직원을 하기로 했으면 근로계약서를 굳이 따로 또 안 써도 1년 채운 후면 퇴직금 나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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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공백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되어 있다면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거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