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에 월급이 240만원인데요.
주 5일근무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인데요
여기서 점심시간을 만약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월급을 더 받는다고 하면 가능 할까요?
휴게시간도 30분씩 포함 되어있긴 합니다.
그냥 수준 궁금증이라서 혹시나 또 이게 근로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하네요
고용·노동
주 5일근무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인데요
여기서 점심시간을 만약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월급을 더 받는다고 하면 가능 할까요?
휴게시간도 30분씩 포함 되어있긴 합니다.
그냥 수준 궁금증이라서 혹시나 또 이게 근로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