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로 인한 3년이 지나려 하는 미지급금이 발생

3년이란는 시간이 지나려 합니다.

믿고 순조롭게 기다렸지만 입금 해준다는 말로 지금까지 10원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올 7월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이번 5월에 마지막으로 입금 해준다고 하여 믿었지만 다시 6월로 연기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법대로 해야겠는데 .노동청에 신고 부터 해야 하는것인지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인하여 법적으로도 다툴 수 없습니다. 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 3년이 경과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3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재판상 청구(소제기)입니다.

    4. 따라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전에 법원에 소송부터 제기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신고대로 하시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청구 등 별도의 조치도 함께 하여야 하니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도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년이 지나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