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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테리어175
3년이란는 시간이 지나려 합니다.
믿고 순조롭게 기다렸지만 입금 해준다는 말로 지금까지 10원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올 7월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이번 5월에 마지막으로 입금 해준다고 하여 믿었지만 다시 6월로 연기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법대로 해야겠는데 .노동청에 신고 부터 해야 하는것인지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인하여 법적으로도 다툴 수 없습니다. 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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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 3년이 경과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3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청구(소제기)입니다.
4. 따라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전에 법원에 소송부터 제기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신고대로 하시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청구 등 별도의 조치도 함께 하여야 하니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도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년이 지나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