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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장한콘도르50
비장한콘도르50

일반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양도소득특례 적용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회계상 일반차입금이자를 자본화해왔었고 세무상은 발생할때마다 자본화를 부인하고 손금산입했습니다


토지 매입가 : 2000

쌓여있는 유보 : 토지 -500(일반차입금이자 자본화 부인)


인데,


이 토지는 또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여 해당 부동산 적수만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해왔습니다(기타사외유출)



3000원에 토지를 매각할경우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특례에 적용되는 양도차익은 얼마이고(1000인지, 1500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일반차입금이자 자본화 부인한 세무조정이 1)의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는지,


3)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이 1)의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는지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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