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양도소득특례 적용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회계상 일반차입금이자를 자본화해왔었고 세무상은 발생할때마다 자본화를 부인하고 손금산입했습니다
토지 매입가 : 2000
쌓여있는 유보 : 토지 -500(일반차입금이자 자본화 부인)
인데,
이 토지는 또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여 해당 부동산 적수만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해왔습니다(기타사외유출)
3000원에 토지를 매각할경우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특례에 적용되는 양도차익은 얼마이고(1000인지, 1500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일반차입금이자 자본화 부인한 세무조정이 1)의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는지,
3)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이 1)의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는지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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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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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양도차익 = 1000
장부상 취득원가 = 2000+500
세법상 취득원가 = 2000
처분시 원가 2500 중 손금불산입 500 +유보 로
세법상 인정되는 경비는 2000입니다.
2)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손금산입 500 -유보
-> 처분시 손금불산입 500 +유보)
3) 업무무관부동산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은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타사외유출은 유보추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