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개인 사유 퇴사로 강요 받은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31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됐다고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 기간이 12월31일로 적혀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사업장이 망한게 아니고 공생하던 기업과 계약 연장이 되어 사라지지않은거라 개인 사유 퇴사가 맞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일한곳은 A기업에 B기업이 계약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속한 곳은 B기업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갱신을 할 때마다 상사분들이 계약 연장할건지 물어봤었는데 이곳은 그 어떠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봐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었으면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사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명확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재계약을 해주면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랑 사업장이 망한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갱신이 없었고, 사업장이 그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다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해고와는 무관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정정요청하심이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