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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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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2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관한 질문

2022 7 16 최초계약

2022 8 5 ~ 2024 8 4 계약기간

2024 7 19 카톡 - 최초 해지통지 (갑자기 등기에 가압류 여러개잡혀 보증금 받아 나가기로 결정)

2024 10 17 통화 - 보증보험 가입하여 계속 살기로 한 내용 (세달동안 가압류 해결안되는 등 집이 안나감)

2025 10 30 카톡 - 두번째 해지 통지

2025 1 27 - 임차권등기 경료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판결받음)

2025 1 30 - 두번째 해지통지한지 3개월

2025 2 2 - 새집 전입신고

질문

최초 해지통지후 세달쯤 되었을 때 그냥 계속 살기로하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는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법원결정받아 경료한건데요

이 경우 반환소송 갔을 때 위 사항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대항력에 문제발생하는지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둘이 관계가 있는지?)

어쨌든 두번째 해지통지한지는 3월이 지나긴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2.0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최초 해지통지와 두 번째 해지통지 관련 내용이 반환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해지통지 후 세 달 동안 거주를 계속한 사실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임차권등기의 대항력과 해지통지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최초 해지통지 후 3개월간 계속 살기로 한 결정은 해지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철회하거나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차권등기와 해지통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지통지 후 세 달간의 계속된 거주가 해지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지통지에 대해서도 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에 대한 법적 해석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법적 문서와 증거를 통해 임차권등기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최초 해지통지와 그 이후 거주한 기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중요한 만큼, 해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결국 두번째 통지를 기준으로도 3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경료된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위와 같이 번복하였던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