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의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연도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이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몇 있습니다.
물론 무급휴가를 사용할때는 회사에 승인은 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처럼 주에 1일 이상의 무급휴가를 사용 할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 무급휴가+1일치(주휴수당)를 차감하여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무급휴가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고,
전부가 아닌 일부만 휴가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 개근여부를 따져 지급해야합니다.
무급휴가=결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자체적 승인 하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는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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