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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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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연도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이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몇 있습니다.

물론 무급휴가를 사용할때는 회사에 승인은 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처럼 주에 1일 이상의 무급휴가를 사용 할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 무급휴가+1일치(주휴수당)를 차감하여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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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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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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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무급휴가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고,

    전부가 아닌 일부만 휴가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 개근여부를 따져 지급해야합니다.

    무급휴가=결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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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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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자체적 승인 하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는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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