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상 증여시점 질문올립니다. (유류분)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2002년 10월 17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되어있고,
해당건의 접수는 2016년 10월 12일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002년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입니다.
질문사항은 상속이 2002년에 되었다는 말인가요?
유류분 청구가 10년이라고 알고있는데 해당 건에 대한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일방이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이지 실제 등기는 나중에 이루어 진 점에서 구체적인 분필 등기 후 이전 등기 등인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2020년에 되었다는 말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