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대체가 다 말이 달라서...ㅠ알려주세요

월 휴무갯수 다 사용한 직원 입니다.

지난 설명절 3일 근무 시 3일 다 1.5배로 해서

근무시간*1.5배로 나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월 휴무갯수를 다 사용했으니 이미 1배는 소정근로급여에 들어가있으니 0.5배만 추가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쉬어도 받는 유급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그 일한 시간을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5인 이상이고 월급자 주5일 입니다.월휴무갯수는 그달에 공휴일+토,일 갯수로 휴무를 지정하고 특정요일 지정없이 갯수로만 휴무를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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