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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전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의전 서열 2위가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인데요, 의전서열과 왜 다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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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전서열과 권한대행은 다른 개념입니다. 의전서열은 국가의례나 공식행사에서의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장이 2위입니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궐위 시 행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전서열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며 국회의 운영과 의사 진행을 총괄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를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의 의전서열이 다른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발생하며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 순으로 의전서열이 매겨지고, 이후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전서열의 경우, 공식화된 것은 아니나 삼권분립을 고려해

    대통령(행정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사법부)로 먼저 그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국무총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의전 순서가 다소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