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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변화가 ?
안녕하세요.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권리분쟁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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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의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교섭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청회사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