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인 골절과 외상에 의한 골절이 있는데, 혹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에 제한이 있나요?
저희 친언니가 발목 골절로 수술하고 2년동안 재활치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인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건데 발목이 접질려서 넘어지면서 골절이 된
경우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외상골절과
질병으로 인한 골절을 구분해서 보험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다공증 증세가 있어도 골절은 외상에 의한 상해로 처리되어 S코드로 골절진단비,상해수술비,상해입원일당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다공증은 질병코드 입니다.
고로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되면 일반적인 [골절진단비]에서는 지급이 안됩니다.
골절진단비는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만 보상합니다.
외상골절과 골다공증 골절은 구분해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진단비는 질병이든 상해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약관에 따라 질병에 의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체 골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기여도 부분 만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다공증이 다소 있다해도 넘어지몌서 생긴 외상으로 인한 골절은 상해로 골절진단비와 상해수술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 합니다 단 실비에서는 상해는 6개월만 보상합니다 이후는 상해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라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골절진단금/수술금 등 상해관련 담보는 부지급 대상입니다.
골절의 경우 외상으로 처리를 하지만 골다공증 등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골절에 영향을 미친것이라면 기왕력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록, 사고내용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청구에서 병적골절의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기여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외상골절과
질병으로 인한 골절을 구분해서 보험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결과가 골절이라 하더라도, 해당 골절이 병적골절인지, 외상으로 인한 골절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병적골절인 경우에는 질병보험으로, 외상으로 인한 골절인 경우에는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가입자가 어떤 보험을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골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상해 부분으로 인한 골절로 판단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보상 받으신 경우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