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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낙타39
고결한낙타39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이해가 안되서요

급여는 이번달에 건강보험 연말정산관계로 평소보다 약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0만원을 더 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10만원을 덜 주셨다는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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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노무사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사실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물어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해결방법입니다.

      노무사는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보통 중간에 입사하시면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달에 두달치를 공제하기 때문에 많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정확한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정산시 질문자님의 작년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면 추가납부인지 환급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접 회사에 확인하기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정산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어 전년도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다면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