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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호아친124
저번달에 1년 알바해서 물류센터에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어줫는데 그거 그냥 해지해서 사용해도 이휴에 알바 계속 나가도 되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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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지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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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해지를 요청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