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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관수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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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야간할증수당(=심야할증수당) 지급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22시~06시 사이 근무하는 경우,

심야할증수당을 꼭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급 의무가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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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2시~06시 사이의 근로 즉,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