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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심야 근로수당의 정의

2.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임의대로 근무 후 심야 근로수당을 청구하면 지급 의무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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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고 이때 발생한 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2. 사업주의 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임의적인 업무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법적인 용어는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10: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시간에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없이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혹은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이 제공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입니다.

    2.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어야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