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알바생 일용직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보험
회사에서 알바분을 뽑았는데 그 분이 못나오면 대타해주실 대타알바생분을 뽑았습니다.
전에 물어보니까 근로계약서 보단 일용직계약서로 진행하는게 낫다해서 그렇게 하기로했는데
15일안으로 근로내용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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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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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신고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입니다. 즉, 이것 자체가 고용산재 신고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체됩니다. 이 경우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