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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98
순한딩고98

전세 계약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가 제 입주 날짜 보다 늦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로 계약한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래 올 9월이 계약 만기였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상 2년 못 채우고 3월 15일에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 구두와 문자로 얘기했고 집주인은 퇴거 확정날짜로 알겠다고 한 후 저랑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그 집을 사전에 보지 않고 부동산 통해 3월 15일 입주하는 조건으로 2년 계약 했어요. 가구 놓을 사이즈를 좀 재러 가겠다고 연락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본인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이나 열흘 더 살고 싶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저한테 얘기를 잘 해보라 했다는거에요. 주인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약한 걸 왜 세입자인 자기들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법적인 문제까지 운운하더래요.

그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버티면 어쩔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에도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있어 저희는 무조건 3/15일에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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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세입자가 3월 15일 퇴거를 약속하고 집주인도 이를 확정한 후 사용자와 계약했으므로, 세입자가 버틴다면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임시 거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퇴거 일정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중개업소의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버티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세입자와의 관계는 임대인이 정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잉 사이 분쟁이 있는 것이라면 제3자로서도 퇴거를 즉각적으로 강제하긴 어렵고, 임대인에게 조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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