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환불(공인중개사 등기부 갑구,을구 누락) 가능할까요?
가계약금을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측 등기부제가 돈내고 본 등기부공인중개사와 카톡 내용애초에 등기부(갑을구 비어있는 등기부)주면서 앉아서 보고 있으라고 하셔놓고 중개인은 가계약서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가계약서 다 쓰셨는지 저를 불러서 카톡으로 가계약서를 보내주고 저보고 읽어보고 동의합니다 라고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말로 근저당 말해줬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같이 보면서 설명도 안 해줬고요
그러고 입금하고 끝났어요,,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갑구나 을구의 소유권에 관한 제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진행된 계약은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