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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차를 몰고 횡단보도 사거리 우회전 시
만약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고 건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잠시 정차했다가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시정지 후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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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강화로, 우회전시 기존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점에 있어서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