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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1세대 1주택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양도인은 1세대 1주택 입니다.)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실제 금액도 지불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시가보다 1200만원 정도 싸게 팔았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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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대가를 받고 유상 양도하는 경우 1)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유상취득한 경우

    1)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시가보다 저가취득한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 질문만 보아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를 하실 경우

    잘 못 신고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양도세에서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5%와 2억원 중 작은금액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허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적용이 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산 사람의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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