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대가를 받고 유상 양도하는 경우 1)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유상취득한 경우
1)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시가보다 저가취득한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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