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고소 먹을까요

일본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포인트 구매후 1ㄷ1 화상채팅을 하였는데 가입시 전화번호가 필요하여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영상채팅을 하였습니다.일본 내에서는 이 어플이 좀 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화상채팅 하면서 저의 얼굴이나 성기 노출은 없었는데 제가 상대방에서 성적 욕망과 요구가 포함된 말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응해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 화상채팅에 대한 제가 확보한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몰래 이 화상채팅을 녹화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실제 고소까지 이루어 질까요 상대방은 제 얼굴도 이름도 전화 번호도 모르지만 앱 회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어플에서 상호 동의 하에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일본 이용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