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갱신거절의사가 표시되니 이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인)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별도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위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 취지가 들어간 것이므로 무방해보입니다.
이름 옆에 (인)을 두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면 본인이 보낸 것임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