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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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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시기 편하게

중요포인트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그 내용증명 내용에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아님 "보증금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라고 해야하나요


2)내용증명이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든 혼자 해볼

생각인데 법조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까요?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절대 기각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지급명령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다음의 절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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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임대인에게 최후통첩을 해서 인지를 하게하고, 기회를 주어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며, 향후 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정황증거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2-법원에 가셔서 얼마든지 혼자서 셀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와 절차를 완벽히 갖추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1달정도 후에 등기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등록됩니다 .

      등기명령에 근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및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별개 입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반환 되었다면 법원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소송을 진행하기전 임대인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강하므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후 미반환으로 인한 법적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2)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 모두 혼자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기에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하여 작성후 보내시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