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시기 편하게
중요포인트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그 내용증명 내용에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아님 "보증금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라고 해야하나요
2)내용증명이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든 혼자 해볼
생각인데 법조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까요?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절대 기각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지급명령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다음의 절차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