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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유려한키위
안녕하세요.
1년의 임대차계약중 11개월동안 살고 1개월은 개인사유로 계약서와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월세 세액공제 11개월치를 받고 남은 1개월치 납부한 월세액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입기간동안은 월세공제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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